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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지대학교 동문지원센터는 을지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을 졸업하신 동문 또는 재학생, 휴학생, 명예회원, 교직원에 한하여 정회원으로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.

이용방법
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
본회는 을지대학교 총동문회(이하 "본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

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친화를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 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

본 회의 사무소는 을지대학교 내에 두고 학과, 계열, 지역 및 단체별로 지 부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
  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• 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
  • 2.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
  • 3. 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
  • 4.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제2장 회원
제5조(회원자격)
    본회는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정회원
    • 가. 모교를 졸업한자(학부, 서울보건대학, 을지의과대학 졸업자)
    • 나. 모교의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
    • 다. 모교의 대학원이나 부설교육기관의 정규과정 또는 연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.
  • 2. 준회원
    • 가. 상기 제1항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자
  • 3. 특별회원
    • 가. 모교의 교직원과 교직원이었던 자
    • 나. 본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
제6조(권리와 의무)
   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 정회원은 소정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• 2. 모든 회원은 본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.
  • 3. 모든 회원은 회칙 및 제규정 준수, 결정사항준수, 행사참가 및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.
제3장 임원
제7조(임원)
  • 1. 회 장 1명
  • 2. 수석부회장 1명
  • 3. 부회장 약간명
  • 4. 이 사 200명 이내
  • 5. 감 사 2명
제8조(고문과 자문위원)
  • ①본회에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며,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 한다.
  • ②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과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, 본회의 각급회의에 참석. 발언 할 수 있다.
제9조(회장)

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.

제10조(부회장)

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, 졸업년도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회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에 따른다.

제11조(이사)

이사는 이사회의를 구성하며 본 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제12조(감사)

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.

제13조(임원의 선임)
  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.
  • 1.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2.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3. 이사는 학과 동문회 및 지역동문회의의 추천을 받아 그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4.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제14조(임기)
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장 회의
제15조(정기총회)
  • ①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정기총회는 2년 1회로 한다.
  •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    • 제16조(총회결정사항)
      • 1. 본회의 사무경과 보고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
      • 3.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
      • 4. 기타 중요한 사항
      제17조(총회의 의결)
      • ①총회는 출석위원으로 성회하며,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를 개최할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위임한다.
      제18조(이사회)
      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.
      • 1. 이사회는 고문, 자문위원, 회장, 부회장, 감사, 이사로 구성한다.
      • 2. 정기 이사회는 1년 1회로 한다.
      • 3. 임시 이사회는 위원 2분의1 이상의 요구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회장이 소집한다.
      제19조(이사회의 기능)
       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     • 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고문, 자문위원, 부회장 인준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
      • 6. 총회의 위임사항
      • 7.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     제20조(이사회의 의결)

      이사회는 출석이사로 성회하며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    제21조(위원회)
      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.
      • ①본회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    • 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.
        • 1. 총무위원회
        • 2. 재무위원회
        • 3. 문화위원회
        • 4. 정보위원회
        • 5. 장학 및 국제교류위원회
      제22조(위원회의 직무)
        각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     • 1. 총무위원회는 사업계획 기획 및 홍보, 회의, 인사, 문서, 서무, 관리등 타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무 일체를 관장한다.
      • 2. 재무위원회는 본회의 재무 전반에 관항 사항 및 각종 사업에 수반되는 재정업무를 관장한다.
      • 3. 문회위원회는 회보 발행 및 학술연구에 따른 문화활동 업무를 관장한다.
      • 4. 정보위원회는 동문들의 취업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      • 5. 장학 및 국제교류위원회는 모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업무 및 세계 각지 자매대학 동문회와의 교류도모 및 외국 유학 동문의 친목도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      제5장 사무처
      제23조(사무처)
      • ①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      • ②사무처는 사무총장1명, 차장1명, 간사1명으로 구성하며, 회장이 임명한다.
      • ③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직원을 지휘.감독한다.
      • ④사무총장, 차장, 간사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      제6장 산하조직
      제24조(구성)
      • ①학부, 학과, 지역, 직능 등에 따라 본회의 지부, 지회, 분회를 구성할수 있다. 다만, 구성한 후 반드시 본회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②산하조직은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된 다음의 사항을 본회 사무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1. 임원
        • 2. 회칙
        • 3. 연도별 사업계획
        • 4. 회원명단
      제25조(활동)
      • ①산하 조직은 본 회칙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 정을 제정할 수 있다.
      • ②산하조직은 독자적으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본회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
      제7장 재정
      제26조(재정)
      • ①본 회의 재정은 세입. 세출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.
      • ②본 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        • 1. 입회비
        • 2. 년회비 및 임원회비
        • 3. 특별기부금
        • 4. 기타수입
      제27조(회계년도)

    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한다.

      제28조(회계보고)

     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.

      제7장 재정
      제29조(포상)

      본회 및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포상할 수 있다.

      제30조(징계)

     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킨 회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.

      제9장 기타
      제31조(운영세칙)

     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

      부 칙
      • ① 본 회칙은 1969.3.1부터 제정 시행한다.
      • ② 본 회칙은 1975.3.1부터 개정 시행한다.
      • ③ 본 회칙은 1987.3.1부터 개정 시행한다.
      • ④ 본 회칙은 1988.3.1부터 개정 시행한다.
      • ⑤ 본 회칙은 1994.5.1부터 개정 시행한다.
      • ⑥ 본 회칙은 2000.3.1부터 개정 시행한다.
      • ⑦ 본 회칙은 2003.3.1부터 개정 시행한다
      • ⑧ 본 회칙은 2007.3.1부터 개정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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