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회는 을지대학교 총동문회(이하 "본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친화를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 적으로 한다.
본 회의 사무소는 을지대학교 내에 두고 학과, 계열, 지역 및 단체별로 지 부를 둘 수 있다.
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.
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, 졸업년도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회장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에 따른다.
이사는 이사회의를 구성하며 본 회의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.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이사회는 출석이사로 성회하며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한다.
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.
본회 및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포상할 수 있다.
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킨 회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.
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